“건강검진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 주장

사진 왼쪽부터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창현 총무이사, 조연희 총무부회장 겸 차기 회장, 신창록 회장, 박근태 이사장, 조승철 공보이사.
사진 왼쪽부터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창현 총무이사, 조연희 총무부회장 겸 차기 회장, 신창록 회장, 박근태 이사장, 조승철 공보이사.

[라포르시안]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한 대형 건강검진센터가 의원급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며, 진료기능이 없을 경우 의원급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제기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신창록 회장과 박근태 이사장을 비롯해 조연희 총무부회장 겸 차기 회장, 이창현 총무이사, 조승철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신창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강검진학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았는데, 당시 코로나가 제일 극성이던 시기여서 활동에 장애도 많았음에도 열심히 노력해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주요 성과로 ▲국가건강검진 4주기 평가에서 상당수 ‘미흡’ 기관 구제를 위한 노력 ▲LDL 콜레스테롤 일주일 이내 검사 인정 ▲국민 니즈에 맞춘 장정결제 사용 허용 등을 꼽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건강검진 관련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만 그중 최고의 위치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검진기관 대표로 건강검진학회가 선정돼 올해부터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정부 대표, 공급자 대표, 가입자 대표, 학계 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계 대표 2명 중 1명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참여하고, 다른 한자리는 그동안 병원급 검진기관 대표가 참석하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대표인 건강검진학회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서 중점 회무방향을 공유했다.

조연희 부회장은 “회원들을 위해서는 신창록 회장께서 시작한 멘토링 서비스가 회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체계화·상설화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검진 평가에 대해서만 멘토링 서비스를 했는데, 검진평가를 포함해 현지 조사에 대해, 또 건강검진을 새로 시작하는 회원들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측면에선 국가건강검진을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연희 부회장은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서 국가건강검진은 의원급에서만 시행하고 결과를 국민이 직접 듣게 함으로써 의원급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 검사 및 투약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서를 통해 전원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전담해야 검진 후 사후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암 검진은 병원급에서 하더라도, 1차 검진은 의원급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며 “검진은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환자 대부분이 검진 결과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의원급 검진기관은 검사 결과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환자에게 바로 연락이 가능하지만 대형병원 등 큰 검진기관은 문자만 보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원급 검진기관들은 뛰어난 의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굳이 1차 검진을 대학병원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급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건강검진학회 조연희 총무이사 겸 차기 회장, 신창록 회장, 박근태 이사장.
사진 왼쪽부터 건강검진학회 조연희 총무이사 겸 차기 회장, 신창록 회장, 박근태 이사장.

대형 건강검진기관이 의원급으로 분리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이사장은 “대형 건강검진 센터들은 매출이 어마어마하지만 전부 의원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지어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강북삼성병원 등 대학병원들도 검진센터를 의원급으로 개설했다.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대형 건강검진 기관들의 의원급 분류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논의한 바 있는데, 명칭만으로는 도저히 분류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진료 청구액이 검진 청구액보다 많은 기관만 의원급 검진기관이라고 칭하고, 검진 청구액이 더 많은 곳은 의원급에서 퇴출 또는 별로도 분류해달라고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진 청구액이 진료 청구액보다 많은 건강검진 기관의 경우 진료 기능이 부족한 곳이고,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이유로 검진 청구액이 더 많으면 의원급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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