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활용 의료체계 개편’ 맞춰 간호법 제정 재추진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일 중대본회에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간협은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중심의 의료법으로 현재의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며, 새 간호법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의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결과물”이라며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 말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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