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거쳐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022년 12월~2023년 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다. 2차 시범사업(2024년 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128,960원), 본인부담 30%)에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관리료)를 더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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