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 신규 지정 ▲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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