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서 '굿닥터 인증' 등 유사명칭 사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명칭 유사하지만 주요사업 내용 연관성 전혀 없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민간업체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의료기관인증 사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증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이란 단체에서 '굿닥터 인증, 의료기관 ESG인증' 등의 명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법 제58조제2항, 제58조의11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유사한 인증 마크를 사용해 의료기관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직구성도 의료기관평가원증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굿닥터 인증'은 중소형의료기관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가 편안하고 공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우리동네 명의를 인증하는 것이라고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은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한국보건의료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명칭은 유사하지만 주요사업 내용은 인증원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인증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돼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등 무자격자의 인증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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