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송(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라포르시안]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이 정해졌다. 내년 1월 22일 선거 공고 후 2월 1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투표는 내년 3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의협회장 선거판이 달궈지는 분위기다. 이미 몇몇 의료계 인사들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현재 의료계 현안과 집행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조직에선 의협회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후 결과를 공개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공정한 의협회장 선거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내년 의협회장 선거는 기존 우편투표를 없애고 전자투표로만 실시되는 만큼 착오없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최근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 내년 의협회장 선거 일정과 공정 선거를 위한 선관위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 42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은 어떻게 정해졌나.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를 맡은 후 첫 선거인 만큼, 무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내년 1월 8일 선거지원팀을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내년 선거부터는 우편투표가 없어지는 만큼 1월 중 전자투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후 결정할 예정이다. 1월 22일 선거 공고 후 다음날 후보등록 신청을 공고한다. 2월 1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데 이날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2월 19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이튿날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를 공고한다. 2월 28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3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 모의 시연 후 3월 20일부터 투표가 시작된다. 3월 22일에 선거기간 마감에 따라 투표도 종료하고 개표한다. 이때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당선인을 공고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3월 26일 결선투표 개표 후 당선인을 공고할 예정이다.

- 우편투표를 없애고 전자투표로 변경한 이유는 뭔가.

=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전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은 어땠나. 차기 의협회장 선거 예상 투표율은.

-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4차례의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38대 회장 선거 유권자는 3만 5,083명이었으며, 이중 1만 449명이 투표에 참여해 28.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39대는 유권자 수 4만 4,414명 중 1만 3,780명(31.02%)이 투표했다. 40대 선거에선 유권자 5만 2,510명 중 2만 1,547명(41.03%)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필수 회장이 당선된 41대 선거에선 유권자 5만 6,371명 중 52.68%인 2만 5,79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결선 투표에선 48.33%인 2만 3,665명에 투표에 참여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에 더 관심이 생긴 것도 투표율을 올리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자격 기준인 2개년 회비 완납기한이 내달 22일로 아직까지 기한이 남아있다. 지난 의협회장 선거 유권자 수가 약 5만 6,000명이었는데 이번 유권자 수는 이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약 1만 7,500명, 50대 약 1만 3,000명, 60대 이상은 약 2만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간호법, 의대정원,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등 많은 의료현안으로 의사협회 행보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과거 선거보다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선거 때보다 유권자 수 더 늘어

- 최근 병원의사협의회에서 회장선거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중선위에서 병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봤기 때문인가.

= 병원의사협의회가 42대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병의협이 언론에 조사 결과를 알렸을 당시 중선위에선 이번 조사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협에 조사 표본, 방법, 회원 응답 결과, 추가 여론조사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병의협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8일에 개최됐고, 정식 안건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논의 순서에서 즉석으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다. 회장선거에 대한 회원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매우 무겁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해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에선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는 아직 선거 공고가 나가지 않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자칫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했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중선위원이 동의해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 선호도 조사 및 지지율 조사 등을 내놓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중선위의 대비책은.

= 대법원이나 헌재 등의 판례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해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조건이 존재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아직 의협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협 중선위가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사법권 행사할 순 없어 불법 사례를 접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중선위는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한 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강구

- 41대 의협회장 선거에선 2012년 선거 이후 두 번째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 유권자 입장에서 지지하던 후보가 결선에 오르지 않을 경우,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투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결선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비교적 적은 득표 수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 수 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안다.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의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어느 하나 틀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논의해야 하고, 더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정성을 위해 의협 중선위가 나서달라는 요구도 있다.

= 매우 어렵고 민감한 질문이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해 진통을 겪었던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 동안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조치를 취해달라거나 직접 선거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중선위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던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조항의 효력범위에 대해 질의도 했다.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해당 조항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건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담됨’, ‘이에 시도지부 역시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서 선거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시도지부가 선거를 진행할 경우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적용한다는 의미로, 결국 시도지부의 선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선위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개입 요청이 있을 당시, 당사자 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선위가 선거에 개입할 경우 자칫 특정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중선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선위는 치열한 논의 끝에 섣불리 나서기 보다는 당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선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선위가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아무쪼록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발생했던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돼 모든 소속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 42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그동안 의협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말썽이 되진 않았다. 다만 개인이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것 등으로 경고를 한 적은 있다. 이번 선거에선 후보자 등록할 때 모든 후보자가 전부 참석토록 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서를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기존에도 후보자 등록할 때 공명선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지만 가능하면 다 같이 모여 선서를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들 모두 의사이고 양심이 있는 만큼 공정한 선서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협회장 선거는 회원들의 불만과 건의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때론 투쟁도 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중요한 행사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높은 투표율로 훌륭한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회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