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여 명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아무개 교수를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진료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7일 신경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김 교수가 지난 3월 11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우울증은 정신과 병이 아니다'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경정신과의사회 오채근 법제이사는 "김 교수의 발언은 단순히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은 것이며, 학문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유명 대학병원 교수를 고발한 이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SSRI 항우울제 처방을 둘러싼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간의 갈등이다. 

신경과는 지난해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신경계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신경과의 주장은 뇌졸중·치매·파킨슨병·간질 등 신경계 질환 환자는 우울증과 감정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환자의 조기치료를 돕고 부담을 덜기 위해 신경과에서도 자유롭게 투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면 SSRI 항우울제를 2개월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급여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신경과학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 회장을 맡은 김 아무개 교수는 학회의 입 역할을 해왔다.

신경정신과의사회 김상욱 홍보이사는 "김 교수의 그간 발언은 진료영역 침범 의도가 분명할 뿐 아니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김 교수를 제소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