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적용…방상혁 전 이사도 함께 고발

▲ 지난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의협 회관을 찾아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모습.

[라포르시안 박진규 기자]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복지와 국민권익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협이 그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도 적용했다.

즉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점 ▲ 집단휴진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을 포함한 전회원에게 통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게다가 ▲투쟁지침 중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하고 있고,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지시하고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휴진 당일 각종 소모임을 개최토록 했으며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2000년 의협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