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대한병원정보협회장·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장)

[라포르시안]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기존과의 차이점은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환자의 민감한 수술 부위 노출 영상과 의료인의 행위 장면이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수술실 촬영 영상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저장·관리된다. 수술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은 기존 병원 망에서 분리해 별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또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되고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시설에 잠금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수술실 CCTV 영상 열람을 위해서는 저장장치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접근해야 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가 열람하되 접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수술 영상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원정보시스템(HIS)에 환자의 수술실 CCTV 촬영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수술 장면의 촬영을 원하는 환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당 요청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병원정보시스템에 촬영 요청서 제출 정보를 수술하기 전 입력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촬영 요청 정보를 확인하고, 마취 시작을 선언하는 시점에 수술실 CCTV를 작동해 촬영을 시작해야 한다. CCTV 촬영 종료는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수술하는 장소(수술방)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다. 또한 수술실 CCTV 영상 열람을 원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려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수술실 CCTV 관련 정보가 없으면 의료진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환자가 본인 수술 영상의 열람을 의뢰하면 병원정보시스템에 환자의 수술 영상 열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정보를 확인해 해당 의료진에게 열람 의뢰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수술실 CCTV 영상 관리자에게 의뢰된 환자의 수술 영상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지정된 공간에서 수술 영상을 확인한다.

수술 영상을 확인한 의료진은 환자의 열람 요청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열람 동의서’를 의료기관의 전자동의서 프로그램에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해당 동의서가 작성되면 환자에게 열람 승인 정보를 전달하고, 열람 승인 정보를 확인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수술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환자가 수술 영상에 대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열람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병원정보시스템에 수술실 CCTV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관리돼야만 환자가 수술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수술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해당 영상 열람은 신청과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환자가 본인 수술 영상을 확보하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관련 업무는 시설부서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수술실(방)에서 의료진이 CCTV 촬영과 종료를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수술실 CCTV 관련 서버와 저장장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운영책임자가 열람·제공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서버와 저장장치를 관련법에 준하는 안정성 확보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많은 부서의 역할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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