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밀실 퍼주기 의정협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며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의협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필수 집행부가 비급여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박탈법, 실손청구간소화, 수탁검사 문제, 초진까지 원격진료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서 의대 정원 확대까지 전격 합의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연평균 의사수 증가율은 현재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려 6배나 높아서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2036년에는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하게 된다”며 “면적당 의사 수는 10㎢당 10.44명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과밀화와 의사인력 불균형 및 저수가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그 동안의 의협의 주장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GDP대비 의료비는 미국(16.8%), 스위스(12.2%), 독일(11.2%), 프랑스 (11.22%), 일본(10.9%), 영국(9.8%)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8.1%)의 저수가 대책도 없이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협상단은 누구 마음대로 전격 합의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취약지는 의사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고, 필수과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문제”라며 “어떻게 의협은 대책없는 포퓰리즘적 의대 정원 확대 합의로 복지부의 2중대가 됐나”라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 합의는 대의원 수임사항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의대 정원 확대 합의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신회무로,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며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정원 확대 합의에 대해 즉각 무효선언과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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