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 응시자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한다.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자는 이 시행령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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