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간호사를 채용한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소청과의사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앞서부터 전국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속에서 의사를 대리하는 PA 인력 운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 인력이 수술과 시술 등 의료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광범위한 PA 인력 활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단일 의료기관으로 PA인력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한 사립대병원은 그 수가 200명에 달했다. PA인력 현황에 응답한 27개 사립대병원의 PA인력은 총 2,107명으로, 1개 의료기관 당 평균 78명으로 집계됐다. 9개 국립대병원의 PA인력은 총 671명으로 1개 의료기관 당 평균 74.5명이었다. 지방의료원 중에서도 20명이 넘는 PA를 활용하는 곳이 있었다.   

이번 형사고발 조치와 관련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하여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측은 해당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경찰은 그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박승우 병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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