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주요 10개국(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해 국제 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행신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이나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했으며, 이번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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