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25일 오전 7시부터 의사회관 강당에서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이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결사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개최하는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에 의사회 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11월 27일 개최하는 총궐기대회는 면허박탈법과 간호법 제정을 강력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며 “서울시의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의사들은 지금도 의료법에 의해 민·형사처분과 행정처분까지 이중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의사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의사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이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간호사 한 직역만을 위한 법으로 종국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게 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제정은 어려우나 개정은 쉽기에 추후 조항을 개정하다 보면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씨앗 단계에서부터 싹도 트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대회 마지막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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