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직원 20여 명이 직무연관성 주식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식약처, 질병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직원 20여명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대형 제약회사의 주식 일부 보유한 사실을 공개했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20명 가운데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제약회사, 바이오헬스 주식을 소유해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말씀이냐"며 "식약처에서 인허가 승인이나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그런가.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조규홍 장관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섰다. 

신 의원은 "2021년 기준 식약처 소속 이해충돌 주식 보유자가 20명이고, 그중 공무원이 9명이다"며 "의약품정책과 소속 직원이 모 회사의 주식 650주,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주식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회사를 언급할수록 주식이 자꾸만 올라가 언급하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식약처는 2021년 이전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파기했다. 해당 자료를 파기한 행위가 당연한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파기했는지 확인해봤냐"며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파기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답했다.  

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파기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식약처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해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인식을 갖고 식약처 소속 공무원은 바이오, 제약 등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30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던 직원도 있었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한 거냐.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라며 "피해를 보는 국민과 기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식약처나 질병청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