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 앞서 기자회견 열고 임신중단권 보장 제도개선 촉구

[라포르시안]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낮 12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 

모임넷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권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임신중지 관련 정보부족, 값비싼 의료비용,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임넷은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아직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비용마저 의료기관별로 매우 상이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이른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했음에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늦춰져 의학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고 했다.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도 촉구했다. 앞서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제출했으나 10개월 넘게 허가심사 절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현대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양 쪽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밖에 없으며,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모임넷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다른 의료와 마찬가지로 임신기간이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중지는 물론 재생산 권리 전체를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은 "2020년 2월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 일의 범위, 내용, 속도를 생각하면 미프진 도입과 임신중지 건강보험급여, 이를 한참 넘어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법체계 마련과 정책 실행도 이미 되고도 남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정부의 의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임신중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더이상 모른 척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활동가는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눈치만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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