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자로 인정된 고 임세원 교수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오후 4시 국립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안장식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동료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행동하다가 사망했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고, 2022년 4월 국가보훈처는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자 심의를 통해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김수삼 국립현충원장,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배점태 심지회장,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우회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안장식은 헌화와 묵념, 추모사, 조총, 영형 봉송과 안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추모사에서 "매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동료를 먼저 돌본 의로운 분"이었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은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에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해 400만명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이 차관은 "고인을 잃은 지 1,341일이 지났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한 의로운 의사의 숭고한 죽음에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가슴을 치고 울었고, 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했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이어지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협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오강섭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진료, 연구, 자살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인이었던 의사로 임세원 교수를 회고한다"면서 "임세원법을 비롯한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인은 불안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고인이 유지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와 심지회(회장 배점태)에 소속된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전날 보고듣고말하기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당일 안장식장에 단체로 참석하기도 했다.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수여하는 제2회 임세원 상을 수상한 조순득 회장은 상금을 협회에 기부했고, 안장식 전날에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해 고 임세원 교수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한다. 고인의 유지로 가족들이 밝힌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이 힘을 합쳐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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