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13만건 넘어
약사법 개정 따라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불법 구매자도 처벌

[라포르시안]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는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불법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약사법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13만4440건에 달한다.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정도 증가했다. 

쿠팡의 경우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고, 네이버 쇼핑은 125건에서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는 48건에서 223건으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불법의약품 판매·광고로 593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중고거래플랫폼은 ‘당근마켓’으로 전체의 38.4%(228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고나라 31%(184건), 번개장터 20.1%(119건), 헬로마켓 10.5%(62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으로 전체의 35.6%(4만7892건)에 달했다. 이어 ▲각성흥분제(8.5%, 1만1494건) ▲국소마취제(7.0%, 9428건)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6612건, 4.9%)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유도제(4.7%, 6,36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약사법은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른라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에는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 등이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해 이를 성분 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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