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보건소, 소송 관련해 의협에 의견 요청
“1인 1개소 원칙...직역교차 중복개설 허용은 의료법 등 입법 취지 훼손"

[라포르시안]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까.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와 약사 복수면허자가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성북구보건소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성북구보건소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리했고,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선고는 오는 10월 19일 나올 예정이다. 

성북구보건소는 의협에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은 지난 22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약사면허소지자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등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약업의 자본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며 이는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등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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