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기관의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 자체·서면심사→ 현장방문심사→ 최종결과 통보, 현판 수여→ 인증결과 확정→ 1차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부여된 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도화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되며,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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