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분쟁을 방지해 업무영역이 준수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 및 적정한 지원과 수가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검사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도관리와 의료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영기 협회장은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사선사협회 조영기협회장을 비롯해 장지필 부회장, 김연민 사업·보험이사, 김기정 미디어혁신이사, 곽현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협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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