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진료부터 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