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농촌진흥청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30일 발령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만 3,561건이다.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1만 4,778건)가 낙상사고다. 고령자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1만 1,055건)했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낙상사고로 ‘머리나 뇌를 다치는 경우(3,014건)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손목 골절보다 둔부 골절이 늘어났다.

한편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등은 낙상사고 사례와 예방방법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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