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운영하는 병원선 '충남 501호' 모습.
충남도가 운영하는 병원선 '충남 501호' 모습.

[라포르시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보건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복지 함양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현행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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