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보건의료 면허체계 붕괴"

[라포르시안]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초음파 촬영을 실시한 간호사들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선사협회는 법무법인 AK와 법무법인 일현을 대리인으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기사법' 제9조 위반 혐의로 초음파를 촬영한 간호사들을 고발했다.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높았다. 

협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초음파 촬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초음파 촬영은 의사 및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간호사들의 검증되지 않은 면허로 초음파 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의료관련 법규의 혼선 및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들의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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