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력존엄사법' 입법 논의에 우려 표명
"존엄한 죽음 위해선 존엄한 돌봄 선행돼야"

[라포르시안]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조력존엄사 대상자와 조력존엄사 정의를 신설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법률에 따른 조력존엄사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담았다. <관련 기사: 국내 첫 '조력 존엄사법' 입법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1일 성명을 내고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은 도외시한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을 위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호스피스 돌봄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부실한 상태에서 자칫 조력존엄사법이 자살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회는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며 "이조차 인프라 부족으로 부족으로 대상이 되는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했던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질환의 말기 돌봄에 관한 관심,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 정비 등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겪은 지난 2년 동안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88곳 가운데 21곳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휴업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됐다.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력 존엄사’를 논의하기 전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 등 실질적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학회는 강조했다. 

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선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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