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공의 정원책정의 기준이 되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는 3년마다  8시간의 정규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의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공의 정원을 배정한다. 그러나 해외연수 중인 지도전문의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21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최근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도전문의는 3년마다 8시간의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외연수 중인 지도전문의의 경우 정기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기 어려우므로 복귀 후 1년까지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기준은 1년 이하의 해외연수에 한해 적용하며, 2022년도 정기교육 이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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