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현실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지침"
의협, 심평원에 지침 개선 요청..."협의체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고한 자보심사 지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심사지침은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의료기관에 상주할 경우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료법령상 간호조무사 업무 및 정원 규정 등의 도입 취지 위배되고,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지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지침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선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간호인력 수급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 해당 이해관계자인 자보 진료 의료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마련된 자보심사 지침 신설은 관치의료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현장뿐 아닌 다른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평원의 무능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에 항의하고, 해당 지침을 조속히 재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문을 받은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진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협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심평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협은 아울러 회원 피해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건으로 회원이 불의의 피해를 당할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의 의료기관 1곳을 선정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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