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유통관리와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가검사키트 수급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3개사와 함께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온라인쇼핑몰 측에 해당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자가진단키트 유통량과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가격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 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미리 구매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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