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투약 또는 조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해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도약국약제비의 조제료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시적 요양급여는 이달 14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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