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일반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이 확인한 증명서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후에,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열이 나지 않을 때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어진다는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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