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9일 ㅣ오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관에서 가정의학과의사회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정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했다.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한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가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김성배 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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