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중 와상, 기저질환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 수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지역은 전국의 코로나19 중등증 병상 운영 의료기관이다. 

입원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1일 종병 병상단가의 50%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11월 1일 E 종합병원의 중등증병상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받고 10일 후 퇴원했다면 입원료와 별도로 1,58만 3,250원(316,650원 x 0.5 x 10일)을 추가 지급 받는 식이다.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돌봄필요환자의 명단을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인센티브 청구시 ’증빙서류‘로 활용한다. 지급 받은 인센티브의 50% 이상은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적용기간 종료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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