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임금명세서 존재 인식 못해...근로감독 강화 필요"

[라포르시안]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병·의원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나온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수진,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52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59.3%가 최저임금(41.9%) 또는 최저임금 미만(17.4%)의 급료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날 전문가 좌담회에 고용노동부를 대표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민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은 "간호조무사들도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명세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만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면서 "변화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연계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의료기관은 내근이나 야간근무가 많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다. 휴게시설 설치 등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최근 노동 취약계층 보호 측면도 강하지만, 사업장 내 문화도 중요한 노동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춰야 그 문제가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병원 업종은 오래전부터 노동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2019년부터 태움, 공자노동 등 이슈가 많이 발생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했다"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병원 일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모든 노동환경을 다 볼 수 없으니 이달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17년도에 간호조무사협회와 근로조건 개선사업을 같이 진행했다. 보고서가 담은 내용을 내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저수가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로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인건비 상승 기전이 없다. 기본진료행위의 원가보전율이 85%기 때문"이라며 "현재 4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의사 외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의 비용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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