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장애인이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던 것이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 직접 확보·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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