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목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다.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실시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서는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보공단과 함께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 233억원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조 4,000억원)와 차이가 있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감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건보공단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000억원으로 총 요양급여 77조 9,000억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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