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와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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