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택치료 키트.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택치료 키트.

[라포르시안] 미성년과 그 보호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재택치료가 앞으로는 70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제한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대상자 기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재택치료 확대 관련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해 제공하며, 증상 변화,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아래 모니터링 횟수 추가도 가능하다.

- 재택치료 중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로 연락하면 된다. 

-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해야 한다. 이를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된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방대본)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다. 

-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이 가능한가?

= 배달음식이나 택배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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