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성패 달려
“사례비 지급, 임상 참가자 노동 대가 아닌 헌신에 대한 보상”

[라포르시안]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우선 예방접종 조치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발급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임상 참여가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험자 모집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피험자 모집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을 넘기도 하며, 대규모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30%를 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피험자에게는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일명 ‘사례비’가 지급되며, 시험약품에 따라 적게는 회당 5만원부터 많게는 일주일에 100만원을 넘기도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구체적 사례비 규모는 대부분 비공개이며 피험자 지급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규정하긴 어렵다”며 “피험자 사례비가 제약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스케줄에 맞춰 피험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임상시험 및 생동성 시험 참여는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명 ‘꿀알바’로 불리고 있다.

강도 높은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자격 및 선정요건만 맞으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임상시험 센터를 방문하거나 입원해서 복약 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실직자,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포털 등에서 ‘임상시험 알바’ 또는 ‘생동성 알바’를 검색하면 수많은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피험자 모집을 ‘알바’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代價)가 아닌 자원자의 헌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알바’라는 표현은 잘못됐으며 자원자(volunteer)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것.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라포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임상시험이나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보통 알바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역사적 신약이나 백신 개발을 위해 자원해서 희생하고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자원자(volunteer)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 사무국장은 “이런 이유로 임상시험 주체도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상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대를 비롯해 응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일당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험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피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매혈과 임상시험 참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매혈은 스스로 건강과 이상반응을 확인할 수 있지만 피험자로 참여하는 것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자원하는 것인 만큼 헌신과 기여를 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등 공공적 의약품 개발과 관련해 국가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원 모집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본연의 기업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등 공공적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자에게 현금을 보상한다고 하면 정부는 해당 기업에 그만큼의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외국에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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