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필수 회장을 선두로 임원진들이 30분 간격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이필수 회장은 1인시위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의협 입장문을 통해 "(CCTV 의무화 법안은) 세계적으로 단 한 곳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이 1인시위를 벌인 같은 시각 인근에서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수술실 CCTV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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