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는 A씨에 대해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지난 4일 열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A씨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해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을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도 인정했다. 

또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으로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용해 의료비 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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