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과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행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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