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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