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모습.
대웅제약 모습.

[라포르시안]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심사관 직권 무효심판 청구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웅제약이 지난 2016년 1월 4일 등록한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이다. 

특허법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담당심사관은 지난 28일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무효심판 처리기간은 평균 9개월 내외가 걸리지만 신속심판은 5개월 내외에 결과가 나온다.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해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심판청구인 안국약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식약처의 생동성실험 데이터 조사 결과,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청과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 관련 사건 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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