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평가 자료 제출기한 9월 말까지 연장…제출서류·검사항목 등 간소화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가 현실에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진기관 평가를 개선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와 합의사항을 보면 이달 30일까지인 서면평가 근거자료 제출기한이 9월 30일로 한달간 연장된다.

신체계측 지침서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서면평가 자료를 CD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수항목 중 1개 문항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점수로만 평가결과를 산출하기로 했다.

의원급 검진기관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일부 검사항목도 개선된다.

청력측정 별도공간 마련, 남녀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마련, 수검자 대기실 마련, 남녀탈의실 구분 등은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평가 자문반에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초음파 판독은 개별 판독자나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초음파 검사결과 기록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판독소견서 작성시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을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여러명의 판독이 한 장에 순서대로 되어 있서도 판독소견서로 인정받게 된다.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의 준비서류 중 수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병리검사, 수탁검사 청구서를 삭제하고, 검진활용 동의율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간초음파 교육과 관련해 국립암센터의 간초음파 검사방법에 관한 이러닝 이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점수로 인정한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건강검진개선협의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복지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