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환자·보호자로부터 폭언 경험·12%는 폭행 경험 …간호사 33% "의사로부터 폭언"

병원노동자 중 절반 이상은 환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 또는 의사에 의한 폭언·폭행도 적지 않아 인식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실시한 ‘2013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환자로부터, 46.2%는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두 달간 전국 88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만2,2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4.1%는 의사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로부터 폭언 경험은 경비․안내․교환직이 7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호사 61.4%, 환자이송 62%, 간호조무사 45.0% 등의 순이었다.

보호자로부터의 폭언 경험 역시 경비․안내․교환이 69.4%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는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로부터의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6%에 달했다. 

병원노동자 중에서 환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11.7%가 응급실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링거폴대로 친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겪었다고 답했다.

환자로부터의 폭행 경험은 간병요양보호사가 58.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비․안내․교환 20.3%, 환자이송 19.1%, 간호사 14.2% 등의 순이었으며 보호자로부터의 폭행 경험은 경비․안내․교환 14.7%, 환자이송 12.7%로 조사됐다.

환자로부터의 성희롱 유경험 비율은 간병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각각 24%, 13.4%로 타직종에 비해 더 높았다.특히 공공병원에서의 폭언폭행 및 성희롱 경험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폭언폭행 및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식이나 사전예방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경험한 상태에서 해소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 받는다는 응답도 6%에 불과했다.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의 70%는 ‘혼자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으며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은 3%에 그쳤다.

이 때문에 병원노동자들의 폭언․폭행 및 성희롱 경험은 직무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심지어 정신적 우울증까지 야기시키고 있어 직무복귀를 어렵게 만들어 이직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노조는 “공식적 해결방안이 미약한 것은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나 보상책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인 매뉴얼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며 “병원에 만연해 있는 수직적인 조직문화, 인력부족, 안전대책 미흡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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