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내제약사가 접대를 하지도 않은 일부 의사들에게도 접대성 경비를 줬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 해당 제약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S제약 측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이 사건은 비자금 또는 횡령과 같은 회사 내부 문제를 접대성 경비인양 개원의에게 덤터기 씌운 악질적 사건"이라며 "회사 내부의 문제를 개원의들에게 전가하고 접대를 받지 않은 의사들까지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S제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의사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S제약은 접대성 경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명단에 포함된 의사들을 스스로 밝혀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S제약이 이러한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의료계와 영원히 단절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S제약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억원이 적발되자 2,000여 명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했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명단에 올라간 의사들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접대성 경비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문제는 2,000명 가운데 적지 않은 의사들이 S제약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실제로 일부 의사들은 이를 문제삼아 S제약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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