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단체들이 건강검진기관 평가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회장단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등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열악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많은 행정인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잘못된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지침서를 만들면서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이 검진을 포기해야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건보공단은 이달 말까지인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항목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지침을 철회하고 개원의 단체와 협의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평가에도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검진기관 중에서 연간 수검자가 300명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4,706개소에 대해 서면평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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