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등 중증 상태일 때는 접촉 면허를 허용하는 쪽으로 면회기준을 개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선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 장기화로 면회가 제한되면서 요양병원 환자 및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수본은 이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시설내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면회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한다. 

특히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촉 면회는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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