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4,000억원 규모의 대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연 2.15% 이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병의원에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의료기관은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급감한 기관,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환자 진료기관 등이 신청 대상이다. 

복지부는 최종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역 피해 상황, 융자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 대출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2~3월 청구금액이나 2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출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 25%,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허위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융자금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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